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
1.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경기도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면접활동을 하는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청년지원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1)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4년생~2006년생)으로, 2)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자 ,3) 24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응시한 경우 지원가능 합니다. (단, 23년 12월 면접 응시자는 24년 1차 모집 기간에 한하여 소급 신청이 가능해요.) 3. 지원내용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1인 최대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기존에 지역화폐 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는 기존 카드에 금액이 충전되고, 지역화폐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실물카드를 주소지로 보내 드립니다.(단,..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불리우며, 고용보험 가입자 근로자가 실직 이후 재취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수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금액과 수급기간,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실업급여 금액은 계산식에 의해 지급되게 되는데, 계산식으로는 구직급여금액=이진 전 평균임금의 60%*소정 급여일수로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에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1일 66,000원(이직일 201년 1월 이후)-하한액: 1일 63,104월(2024년 1월 이후) 하한액 계산법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으로,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신청을 돕고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나이가 만 65세 이상2.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3. 단독 1인가구시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23.2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모두 합해집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