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으로,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신청을 돕고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나이가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
3. 단독 1인가구시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23.2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모두 합해집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부 중 한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가구는 부부로 간주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자의 수보다 가구의 실제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며,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제외합니다. 다만 자녀가 6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가까운 동사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 부터 지급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초연금 소득기준은 작년과 올해 동일하게 정해졌습니다. 2023년 기본 323,180원에서 334,628원으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작년과 달라진 점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의 제출이 달라진 점입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의 조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시스템 조회로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제출에 대해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하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평가액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공식은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108만원으로 기본 공제를 반영하며 계산된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에서 일용직 근로나 공공일자리 근로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 입니다. 기타소득에는 재산소득이 포함되며, 자녀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한다면 이 금액의 0.78%를 소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