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고령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정됩니다. 하지만 등급 판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등급을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이란? 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등급 판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될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본인의 상태를 다시 평가받고, 적절한 등급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2. 이의신청 가능한 조건 이의신청은 다음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 등급에 대한 불만족: 신청자가 받은 장기요양등급이 본인의 실제 건강 상태와 맞지 않다고 느낄 때. ✅ 건강 상태 변화: 등급..
아쉽게도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면 안타깝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① 9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② 90일 이후 장기요양등급 등급 재신청 위 2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의 경우 많은 분들이 등급외 판정을 받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 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 직접 신청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존 진행 내역에서 추가로 장기요양인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을 재평가 하는 것입니다. ✅ 재신청의 경우 등급 재신청은 이전에 등급외판정을 받은 것하고는 전혀 상관 없이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실사(방문조사)를 다시 받..
많은 치매환자의 보호자들이 치매를 진단받고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정보가 부족해 힘들어하십니다. 오늘은 치매를 진단 받고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기 때문에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일주일이내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로 이동합니다.장기요양등급 팩스 신청👆️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만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불편한 사람이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을 지원해주기 위해 2008년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사회보험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노인성질환 해당여부 확인하기로 이동합니다.노인성질환 해당여부 확인👆️ 2. 장기요양..
장기요양등급도 탈락하여 보호자분들이 직장생활 동안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돌봄공백이 생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신청을 했으나 노인장기요양등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탈락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지자체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내려지는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 등급외자 서비스에 대해 모르시면 개인 사설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니, 꼭 하단 글을 읽고 확인하시어 지자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등급외자 서비스 신청하기등급외자 서비스 신청하기👆️ 장기요양 등급외자 종류 ✅ 등급외 A형(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51점) ✅ 등급외 B형(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44점) ✅ 등급외 C형(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 미만)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