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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면 안타깝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① 9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② 90일 이후 장기요양등급 등급 재신청
위 2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의 경우 많은 분들이 등급외 판정을 받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 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 직접 신청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존 진행 내역에서 추가로 장기요양인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을 재평가 하는 것입니다.
✅ 재신청의 경우 등급 재신청은 이전에 등급외판정을 받은 것하고는 전혀 상관 없이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실사(방문조사)를 다시 받아서 점수화하고, 의사소견서를 더해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재신청하기⏬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과 재신청 중 무엇이 유리할까?
노인복지센터 종사자로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을 지켜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등급외 탈락으로 이의신청을 했던분들 중 다시 등급을 받은 분들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반면에 장기요양등급을 처음부터 재신청하신 분들은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이의신청을 하면 원래 등급신청시 인정조사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기존 자료에 첨가를 하는 형태로 어르신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급격하게 어르신의 심신변화가 있지 않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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