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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도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면 안타깝게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① 9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② 90일 이후 장기요양등급 등급 재신청 ​

     

    위 2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의 경우 많은 분들이 등급외 판정을 받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 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 직접 신청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존 진행 내역에서 추가로 장기요양인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을 재평가 하는 것입니다.

     

     

     

    재신청의 경우 등급 재신청은 이전에 등급외판정을 받은 것하고는 전혀 상관 없이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실사(방문조사)를 다시 받아서 점수화하고, 의사소견서를 더해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재신청하기⏬

     

     

     

    ​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과 재신청 중 무엇이 유리할까?

    노인복지센터 종사자로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을 지켜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등급외 탈락으로 이의신청을 했던분들 중 다시 등급을 받은 분들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반면에 장기요양등급을 처음부터 재신청하신 분들은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이의신청을 하면 원래 등급신청시 인정조사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기존 자료에 첨가를 하는 형태로 어르신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급격하게 어르신의 심신변화가 있지 않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을 권장해드립니다!

     

    ⏬장기요양등급 재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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