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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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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내 청년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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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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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에서 온라인 신청
    - 2024.04.03(수) ~ 04.23(화) 18:00 마감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자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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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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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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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유의사항
  • 제외요건 및 세부자격 기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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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 및 자격심사결과 발표 : 6월 초(예정)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청년월세지원센터)에서는 4 24일부터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를 관계기관을 통해 조회하여 자격심사결과를 6월 초경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이의신청 : 6월 중순(예정)

 자격요건 부적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통하여 소명기회(심사발표일부터 7일간)를 제공합니다.

 심사기간 중에는 등록한 정보 수정과 추가서류 제출이 불가하오니 자격심사결과를 확인하시고,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3. 최종 선정자 발표 : 7월 초(예정)

 자격요건 적절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선정자를 7월초에 발표예정입니다.

 

 

4. 급여지급 : 8월 말(예정)

 최종 발표 이후,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계좌개설(신한은행 청년드림통장)을 완료한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8월말경 지원금을 지급(7,8월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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