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서울시내 청년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에서 온라인 신청
- 2024.04.03(수) ~ 04.23(화) 18:00 마감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자는 지원 불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유의사항
- 제외요건 및 세부자격 기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1. 서류 및 자격심사결과 발표 : 6월 초(예정)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청년월세지원센터)에서는 4월 24일부터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를 관계기관을 통해 조회하여 자격심사결과를 6월 초경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이의신청 : 6월 중순(예정)
▶ 자격요건 부적격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통하여 소명기회(심사발표일부터 7일간)를 제공합니다.
▶ 심사기간 중에는 등록한 정보 수정과 추가서류 제출이 불가하오니 자격심사결과를 확인하시고,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을 통해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3. 최종 선정자 발표 : 7월 초(예정)
▶ “자격요건 적절”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선정자를 7월초에 발표예정입니다.
4. 급여지급 : 8월 말(예정)
▶ 최종 발표 이후,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계좌개설(신한은행 청년드림통장)을 완료한 최종선정자에 한하여 8월말경 지원금을 지급(7,8월분)할 예정입니다.
반응형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긴급복지 지원 신청절차 필요서류 (0) | 2024.05.11 |
---|---|
K-패스 할인율 및 신청절차 (0) | 2024.05.09 |
일자림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0) | 2024.05.06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조건 심사절차 유의사항 (0) | 2024.05.05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모집 (5월2일~6월7일) (1) | 2024.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