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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내용

- 빈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취업 후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씩 지급(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원 지급)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지원금 100만원 추가 지급

※ 지원대상 업종: 조선, 뿌리산업, 농업, 음식점, 해운, 수산업 등 제조업
- 제조업 : 고용보험업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제조(C)"기업
- 비제조업직종: 관계부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취업24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일자리 청년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지원조건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업한 청년
이 기간 동안 입사 후 근속기간(3개월,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 가능하며, 근무기간 중단 없이 최소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회사
-근무일 기준 15~34세 한국인
군경력은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제한을 적용하며,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증명서(친권동의서, 가족관계기록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빈 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청년

고용보험은 회사의 전일제 고용일에 가입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로 고용되며, 주당 30시간 이상의 근로가 확인되어야 함
-청년 우대요건 : 취업애로 청년 우대 선발 (채용인원의 10%를 취업애로 선발)
취업애로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완료한 ❸ ❷ 중 연속으로 4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인 ❶으로서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입니다. ❻ 탈북청년의 ❼으로 자영업 폐업 이후 처음으로 취업한 청년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청년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 고용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
h 일자리 채우기 청년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입력

□ 신청 절차
1. 사전 확인 : 온라인(고용 24)에 접속하여 자격 확인
2. 참가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 취업 후 3개월 근속지원 대상 청년은 취업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3. 참여자격 심사 및 확인 : 청년의 참여자격은 사업 참여 신청을 받은 후 사업장의 운영기관 및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시합니다
4. 2차 지원금 신청 : 관할 고용센터의 참여 승인을 받아 3개월 근속 1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이 운영기관에 6개월 근속 신청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제출서류

□ 참가신청(청소년)
h 일자리 채우기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지침서 54페이지(별지 제1호서식)
h 근로계약서 사본

□ 보조금 지급 신청(청소년)
h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지급신청서(청년) : 사업운영지침 58페이지(별지 제2호서식)
ㅇ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또는 신청일 이전 급여이체 증명서비스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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