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매조기검진 대 상 자 : 만 60세 이상 주민 ※ 60세 미만은 문의 전화 바랍니다검진비용 : 무료, 신분증 지참검진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30분(점심시간 12시∼1시)검진장소 : 치매안심센터 검진장소 : 센터 방문 및 전화 예약(☎031-8075-4850~4851) 2) 검진절차 1단계 선별검사 대상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방법 : 인지선별검사(CIST) 2단계 진단검사대상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방법 : 신경심리검사 실시(날짜 예약), 전문의 상담ㆍ진료 3단계 감별검사대상 : 진단검사 결과 치매진단자 방법 : (1) 협약병원 의뢰(혈액검사, 뇌영상촬영) (2) 소득기준 충족 시 감별검사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검사비 최대 8만원 ..
전화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접수기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헙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제외지원 신청서-본인 명의 입금통장사본-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호가인서 및..
고용안정 장려금이란?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모성보호제도 출산육아기(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체인력)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부담을 낮춰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특례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특례 :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시..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세대들의 공정한 발돋움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기 마련한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제도입니다.일정 금액을 적금과 같이 납입하면 은행에서 주는 이자와 함께 정부 지원금이 붙어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벌써 10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가입했다고 합니다.저는 희망적금 이후에 도약 계좌는 들지 않았는데요. 100만명이 넘는 분들이 가입하셨다니 제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습니다!청년도약계좌 조건① 나이: 만 19세 ~ 만 34세 이하까지의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병역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병역기간동안의 나이를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② 개인소득: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그 이상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