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치매환자분을 집에서 간병하시며 여러모로 간병비가 많이 드실텐데요. 치매환자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치매약값 지원제도에 대한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꼭 신청하시어 연간 36만원의 약값 본인부담금 실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치매약값 지원신청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헙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씩 (최대 연간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를 지원합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일정의 진료비 본인부담금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단, 치매 약값 중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입니다.
치매약값 지원신청 지원 소득기준
치매환자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치매 약값이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씩 지원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부터 일부 지역에 한하여 치매약값 지원기준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데 해당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 지자체 현황(2023.12월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소득기준 폐지) 경기도 안성시·양평군, 강원도 태백시, 충청남도 예산군, 전라북도 전주시·군산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순창군·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순천시·광양시·함평군·영광군, 경상남도 창녕군·합천군
치매 약값 지원신청 구비서류
1. 치매약값 지원 신청서(보건소에서 작성)
2. 치매환자 본인 명의의 입금통장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관계확인시 가족분 명의의 통장도 가능
3.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약제(도네페질, 아리셉트,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와 치매질병분류기호(F001, F009, G309등)가 포함된 약처방전
4. 치매환자의 주민등록등본
5. 신청하는 치매환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6. 신청일 전월 기준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7. 치매환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보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가족이 대리작성)
8.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부양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Q) 매번 이와 같은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할까요?
A) 아닙니다! 위와 같은 서류는 신청시 1회만 제출하면 되며, 2년마다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소득조사를 진행할 시 주소지 변경이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만 추가 서류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부터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약값 지원 신청하는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위의 구비서류가 완벽할 시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로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 타 지역 주민도 실거주 하고 있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을 통해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하기 때문에 신청시점이 1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