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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도 탈락하여 보호자분들이 직장생활 동안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돌봄공백이 생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신청을 했으나 노인장기요양등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탈락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지자체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내려지는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등급외자 서비스에 대해 모르시면 개인 사설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니, 꼭 하단 글을 읽고 확인하시어 지자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등급외자

서비스 신청하기

 

 

 

장기요양 등급외자 종류

 

등급외 A형(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51점)

 

등급외 B형(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44점)

 

등급외 C형(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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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등급외로 판정받으면 지역사회의 노인관련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하여 드립니다.

 

 

등급외 판정자 이용가능 지역보건복지서비스 목록

 

사업 대상 비고
시군구
맞춤형돌봄서비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조손가족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지자체에서 선정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안부 묻기, 화재예방, 응급시 대처사항
-사회참여: 친구만들기, 자조모임
-생활교육: 건강운동, 낙상예방, 구강관리, 인지저하예방, 영양섭취, 식사준비, 질환 증상 등
-일상생활지원: 병원동행, 외출동행 등 일상지원,장보기, 신체수발, 청소빨래식사 등 지원

연계서비스

-도배, 장판, 대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전기매트난로 등 혹한기 물품 지원
-의치보철, 보청기, 구강진료 지원
-푸드뱅크, 쌀, 김치 등 지원
-선풍기, 에어컨 등 혹서기 물품 제공
-나들이 지원, 문화체험 지원

 

사업 대상 비고
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월 3만원내 실비지원
치매안심센터 만 60세 이상 치매 어르신 치매조기검진
치매노인 등록관리
치매가족지원사업
치매쉼터 운영사업
치매노인 성년후견인사업
치매검진사업 -선별검사
만 60세이상 노인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만 60세이상 노인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
1단계 선별검사(치매안심센터)
2단계 진단검사(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
3단계 감별검사
혈액검사, 뇌 MRI촬영
기타 등급외판정자 보건소 운동, 금연,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사용
공단 등급외판정자 중 공단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 만성질환건강관리자, 백세운동교실
그 밖의 민간단체 등급외 판정자 -안전확인, 말벗, 여가
-주거개선사업, 급식 및 반찬서비스
목욕, 이미용, 활동보조
-후원, 자매결연사업

 

 

💡지역보건복지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분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고자 하신다면

종교단체, 학교, 병원, 기업체 등 비공식적인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방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백세운동교실, 국민건강증진센터의 증진 운동, 고혈압∙당뇨 환자인 경우 만성질환관리제 건강지원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등급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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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탈락? 장기요양 등급외자 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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