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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도 탈락하여 보호자분들이 직장생활 동안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돌봄공백이 생겨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텐데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신청을 했으나 노인장기요양등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탈락하신 어르신들 중에서 지자체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내려지는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 등급외자 서비스에 대해 모르시면 개인 사설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니, 꼭 하단 글을 읽고 확인하시어 지자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등급외자
서비스 신청하기
장기요양 등급외자 종류
✅ 등급외 A형(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51점)
✅ 등급외 B형(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44점)
✅ 등급외 C형(장기요양인정점수 4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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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등급외로 판정받으면 지역사회의 노인관련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하여 드립니다.
등급외 판정자 이용가능 지역보건복지서비스 목록
사업 | 대상 | 비고 | |
시군구 맞춤형돌봄서비스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조손가족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지자체에서 선정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안부 묻기, 화재예방, 응급시 대처사항 -사회참여: 친구만들기, 자조모임 -생활교육: 건강운동, 낙상예방, 구강관리, 인지저하예방, 영양섭취, 식사준비, 질환 증상 등 -일상생활지원: 병원동행, 외출동행 등 일상지원,장보기, 신체수발, 청소빨래식사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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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서비스 -도배, 장판, 대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전기매트난로 등 혹한기 물품 지원 -의치보철, 보청기, 구강진료 지원 -푸드뱅크, 쌀, 김치 등 지원 -선풍기, 에어컨 등 혹서기 물품 제공 -나들이 지원, 문화체험 지원 |
사업 | 대상 | 비고 | |
보건소 | 치매치료관리비 |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월 3만원내 실비지원 |
치매안심센터 | 만 60세 이상 치매 어르신 | 치매조기검진 치매노인 등록관리 치매가족지원사업 치매쉼터 운영사업 치매노인 성년후견인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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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진사업 | -선별검사 만 60세이상 노인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만 60세이상 노인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 |
1단계 선별검사(치매안심센터) 2단계 진단검사(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 3단계 감별검사 혈액검사, 뇌 MRI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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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등급외판정자 | 보건소 운동, 금연,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사용 | |
공단 | 등급외판정자 중 공단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 | 만성질환건강관리자, 백세운동교실 | |
그 밖의 민간단체 | 등급외 판정자 | -안전확인, 말벗, 여가 -주거개선사업, 급식 및 반찬서비스 목욕, 이미용, 활동보조 -후원, 자매결연사업 |
💡지역보건복지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분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고자 하신다면
종교단체, 학교, 병원, 기업체 등 비공식적인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방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백세운동교실, 국민건강증진센터의 증진 운동, 고혈압∙당뇨 환자인 경우 만성질환관리제 건강지원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등급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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