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어르신을 돌보시는 수 많은 어르신들의 보호자, 가족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르신의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시면 장기요양등급 신청하시는 것을 많이 고려하실 텐데요.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꼭 염두해두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셔야 장기요양등급 탈락이 되지 않으신, 꼭 살펴보시고 장기요양등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장기요양등급 치매환자만 신청가능할까?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에서 신청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 즉, 치매진단이 없더라도 65세 이상의 어르신이시거나
65세이상 노인이 아니시더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등급 종류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설명 | 간단 설명 |
1 | 95점 이상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전적으로 도움 필요 |
와상 어르신 |
2 | 75점 이상~95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상당부분 도움 필요 |
준와상 어르신 |
3 | 60점 이상~75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화장실을 갈 때 도움이 필요하거나 기저귀를 착용한 어르신 |
4 | 51점 이상~60점 미만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정부분 도움 필요 |
보행기를 통해 걸을 수 있으나 낙상위험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
5 |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51점 미만 | 치매환자 | 치매 어르신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 | 치매환자 | 치매 어르신 |
(⭐ 단, 등급 판정기준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이외 인지지원등급까지 있으며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3. 장기요양등급 인정절차에서의 주의사항
1) 장기요양등급 신청
✅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신청, 팩스 신청 등의 방문이 있습니다.
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기 힘든 상황이시라면, 팩스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간편합니다.
아래버튼을 통해
팩스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 직원 방문조사(실사)
✅ 장기요양등급 신청 이후 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 담당직원이 보호자분과 연락을 취하여 방문일자 약속을 잡게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조사(실사)를 왔을시 평가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 주소가 뭐예요?
-여기 몇층인가요?
-식사준비는 누가 하세요?
-빨래는 어르신이 하시나요?
-손톱은 어떻게 깍으세요?
-은행볼일은 어떻게 보세요?
-팔 위로 들어 보세요
-다리를 들어 보세요
-화장실 가실 때는 어떻게 가세요
-밖에서 길을 잃어 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00원짜리 동전 6개면 얼마인가요?
아래 한글파일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평가하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반적으로 인지기능, 신체상태, 일상생활수행가능 여부 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이 지문으로 자립/부분도움/완전도움으로 어르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등급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판정하게 되는데,
사실상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평가하는 항목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어 등급 판정이 되게 됩니다.
어르신은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시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오면 어르신의 갑자기 인지상태가 좋아지는 행동을 하게되는데요.
실제 인지기능이 안좋은 것보다 어르신 상태가 좋게 평가가 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2-1) 장기요양등급 방문조사(실사)시 주의사항
✅ 절대로 어르신 혼자 장기요양등급 방문조사를 받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평소에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어르신의 모습 동영상을 찍어 두고, 공단 직원 방문조사시 보여주세요.
✅ 평소 어르신의 모습을 가족들이 공단 직원 방문조사시 어필하셔야 합니다.
(대소변 실수가 잦다, 가족들 얼굴을 분간 못하실 때가 있다, 난폭 행동 등이 있다, 길을 잃으신 적이 있다.)
✅ 어르신이 의사소통이 되신다면, 평소에 행동대로 하시라고 미리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외부사람이 온다고 하면 못 걸으시던 걸음을 걷을 수 있으시다고 일어나시고 행동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공단 직원이 어르신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어르신은 무조건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족(보호자)들의 노력이 장기요양등급 평가시까지 절실히 필요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직원의 방문조사(실사)가 완료되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공단 직원이 직접 의사소견서 발급번호를 보호자에게 등기로 받을지 문자로 받을지 선택하시라고 합니다.
문자로 받는 것으로 선택할 시 문자로 의사소견서 발급번호를 알려주십니다.
✅ 평소에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으로 진료를 보셨던 의사선생님께
장기요양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시고,
✅ 공단에서 문자로 전송받은 의사소견서 발급번호를 의사선생님께 알려주시면
의사선생님께서 자동으로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를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인터넷으로 송신해주십니다.
(간혹 인터넷 전송이 불가한 의사선생님께서는 직접 수기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장기요양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공단직원의 방문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판정되게 됩니다.
5) 결과통보 및 장기요양등급 인정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용을 장기요양등급 인정서로 우편으로 발송받게 됩니다.
이외 매달 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인정 설명회를 개최하여 장기요양등급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해주시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함께 봐야 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