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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도 불리우며, 고용보험 가입자 근로자가 실직 이후 재취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수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금액과 수급기간,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계산식에 의해 지급되게 되는데, 계산식으로는 구직급여금액=이진 전 평균임금의 60%*소정 급여일수로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에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로 산정됩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1일 66,000원(이직일 201년 1월 이후)
-하한액: 1일 63,104월(2024년 1월 이후)
하한액 계산법은 퇴직 당시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구직급여는 이직일 3개월 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만약 평균 입금이 상한액보다 많다면 상한금액인 66,000원을 1일 급여 액수로 적용하게 되고, 하한액 보다 적다면 하한액인 63,104원을 1일 급여 액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지급기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은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의 경우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까지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만 50세 미만 근로자는 15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조건
실업급여 대상자는 반대의 아래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직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야 함
3. 근로 의사와 근로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자발적 퇴사)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자발적 퇴사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게 가입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이 당연적용 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직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하게 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