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보다 많이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하시게 되면 최대 36개월(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 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 통상 1년(365일) 이상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해당하는 하실 수 있으며 최초로 지역가입자로서 고지받은 보험료의 잡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는 제한시간이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방법
임의계속 가입자로 신청은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지역 관할 건갑오험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시거나 팩스, 우편,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서 예시를 제시하였으니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서 작성예시>>>
건강보험 임의계속 유의사항
- 원칙적으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해외출국, 군입대, 시설수용, 병원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입자가 차후에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거부할 시 임의계속 가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제외되나 법인대표자, 재외국인,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적용하는 보수월액은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시 평생(전화)계좌, 법인계좌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전자고지 신청의 경우, 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신청 당월부터 적용하며, 신청인의 자격 변동 시 자동해지 처리됩니다.
반응형